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책의 리뷰를 포스팅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블로그는
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책의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표된 저작물
이미 발행된 책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출간된 책만
리뷰하고 있습니다.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
사실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기에
그에 준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보통 글의 작성의 목적은
해당 책의 서평을 위한 것입니다.
즉, 책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는 보도 및 비평, 교육, 연구에 포함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목적을 가진
어떠한 글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정당한 범위 안일 것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원저작물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하고,
인용된 저작물과 원 저작물이
주종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범위 안이라는 것은
상업적 가치를 대체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저는
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만 인용 및 요약합니다.
또한 요약 및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창작을 통해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4.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이는 원저작물 간에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이나 이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필연적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도 요구됩니다.
공정한 관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판례를 통한 기준 몇 가지는,
1. 창작물에서 인용한 원저작물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크지 않을 것
2. 원저작물의 인용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될 것
3. 창작물이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따라서 저는
간단한 요약 혹은 언급을 통해
기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인 또는 부가적인 내용의 참고는
기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정확한 인용을 위해
책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별도의 구별을 주어
책의 문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책 리뷰의 목적은
책의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해당 책을 추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5. 출처 명시를 할 것
출처 명시는 말 그대로
어떤 자료에서 인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저작자의 실명, 책 제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책 리뷰에
해당 책에 대한 저자의 실명과
책 제목, 책 표지를 공개합니다.
이런 저작권법 안에서
저는 특정 책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
직접 끝까지 읽은 책과,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책만을
선별하여 리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책 리뷰의 저자 또는
해당 출판사에서
해당 책에 대한 리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